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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10 2016고단422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이 주유소 액정을 파손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 네 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유소 액정을 파손하였다고

진술해 달라. 그러면 피해 합의 금도 내가 내고, 벌금도 내가 대신 내주겠다.

’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에 허위로 자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6. 25. 12:18 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에 있는 공주 경찰서에서, “ 내가 2016. 6. 8. 03:52 경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주유하기 위해 E 주유소에 갔다가 주유기가 작동이 안되어 홧김에 주유기 액정을 주먹으로 1회 쳐 부쉈다.

” 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8. 03:52 경 공주시 F에 있는 E 주유소에서, D K3 승용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1번 주유기 옆에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주유기 액정을 눌렀으나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피해자 G 소유의 1번 주유기 액정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1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주유기 액정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B은 2016. 6. 8. 03:5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공주시 F에 있는 E 주유소 부근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 B은 2016. 6. 8. 03:52 경 공주시 F에 있는 E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 액정을 주먹으로 파손한 후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고인 A에게 “ 나는 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는데 네 가 대신 운전을 하였고, 주유기 액정도 파손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 그러면 합의 금도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