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2035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의 공증인 C사무소 2015. 1. 19. 작성 2015년 제354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외회사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고, 당시 B는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후 소외회사가 2006. 1.경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원고는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소외회사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442,212,904원을 변제한 다음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7178, 2007가합3364(병합)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5. 9. ‘B는 원고에게 446,696,974원 및 그 중 442,212,904원에 대하여 2006. 4. 27.부터 2006. 8. 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B는 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① 2005. 9. 1. 2억 원의 차용금을 2005. 9. 7.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금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증서 2005년 제8463호(이하 ‘1차 공정증서’라 한다)로, ② 2006. 1. 26. 199,758,666원의 차용금을 2006. 2. 1.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증서 2006년 제720호(이하‘ 2차 공정증서’라 한다)로, ③ 2008. 5. 23. 188,756,266원의 차용금을 2008. 5. 28.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증서 2008년 제4576호(이하 ‘3차 공정증서’라 한다)로, ④ 2012. 10. 26. 137,437,000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승낙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