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열쇠 1개(증 제1호), 칼 1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 『2015고합121』 피고인은 2013. 8. 23. 남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석재용 앵글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 주식회사 영업부장인 F에게 ‘강원도 춘천시 G 신축빌라공사현장에 석재용 앵글을 납품해주면 2013. 9. 17. 전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시가 10,042,500원 상당의 석재용앵글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2015고합88』 피고인은 2013. 9. 19. 01: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당시 41세)의 집 앞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10여일 전 결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은 뒤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면서 “다 죽이고 난 뒤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 『2015고합88』 피고인은 2015. 4. 26. 17:00경 위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위 사건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를 이어오던 피해자가 다시 결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칼날 길이 14.5cm, 총 길이 24.5cm)를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휴대하고, 미리 복사해 가지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연 다음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 『2015고합88』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부터 위 피해자의 집 안방 옷장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1:15경 위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