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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5632

리스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4,277,054원 및 그 중 451,129,802원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3.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수직형 머시닝센타 2대{모델번호 VM960(12K) 및 VM960(6K)}를 리스기간 36개월, 취득원가 510,000,000원, 리스료 1회차 회당 14,299,140원, 2 내지 36회차 회당 14,957,250원, 리스료 연체시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리스해주고 위 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위 리스계약에 의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 A은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A이 리스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원리금 채무총액은 2014. 10. 17. 현재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원금 이자 연체이자 잔여보증금 부대비용 예수금 합계금 451,129,802 52,544,948 218,355 -40,000,000 435,000 -51,051 464,277,054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리스료 원리금 합계 464,277,054원 및 그 중 원금 451,129,802원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리스계약에서 정한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