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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31 2019고단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군내면 공성구지길 52에 있는 죽전교차로를 녹진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의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40km 가량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좌측의 교통섬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반대편 도로 우측의 인도까지 넘어가 안전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22:08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남 진도군 군내면 공성구지길 52에 있는 죽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