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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1 2014고정58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321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신마산판매사지점 합포판매대리점에서 모닝 승용차 1대(시가 12,930,000원)를 구입하면서 그 잔금 11,600,000원에 대하여 매월 280,476원씩 48개월간 불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할부대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을 할부대출로 구입한 후 그 할부대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