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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26 2013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1.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소재 레포츠공원 앞 노상을 레포츠공원에서 복숭아축제장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소렌토 승용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를 위 포르테 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242,0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소재 예가낙지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레포츠공원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2. 2.경 경기 이천시 소재 E병원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여자친구 F에게 ‘내가 음주사고가 났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서에서 진술을 해 달라’고 말하여 F이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에게 같은 날 01:30경 이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