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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1.27 2020고단4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이명 ‘E’), 피고인 B( 이명 ‘F’), 피고인 C( 이명 ‘G’), 피고인 D( 이명 ‘H’) 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31. 21:30 ~22 :00 경 문경시 I에 있는 J 노래 연습장에서 YABA( 메트 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 야 바 ’라고만 함) 1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함께 번갈아 가며 입으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6. 체류기간 90일의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5.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1. 8.까지 문경시 K 등지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3. 체류기간 90일의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1. 8.까지 문경시 K 등지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 5. 체류기간 90일의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5. 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1. 8.까지 문경시 K 등지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1. 16. 체류기간 90일의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2. 1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1. 7.까지 문경시 L 등지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