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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9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5. 22:00경 C와 함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3병, 마른 안주 1접시, 과일 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여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4세)으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클럽 손님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 좆만한 어린 놈이 어디서 지랄이냐, 개새끼야 한판 뜰까 짭새 새끼 씨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게”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클럽의 손님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에게 “야 이 돼지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