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18. 5. 22. 09:39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에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이체한 후, 2018. 5. 23. 19: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6. 23:12경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8. 19. 20:00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8. 5. 23. 19:05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위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9. 20:05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 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코카인 매수 1) 피고인은 2019. 3. 15.경 G이 코카인 구매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H(이하, ‘H’이라 함)의 사용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6:00경 의정부시 I건물 근처에 주차된 위 H의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G과 함께 코카인 약 1g을 H으로부터 건네받아 G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4. 17:30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코카인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위 1)항과 같은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G과 함께 코카인 약 1g을 H으로부터 건네받아 G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매수하였다.
나. 코카인 사용 1 피고인은 2019. 3. 15. 저녁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