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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20 2018누23701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사업 시설의 화재 발생 및 악취 배출 가능성이 없고, C의 확장 가능성도 없음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 내용은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C이 도시계획결정을 받은 유류저장시설 중 일부를 원고에게 임대하여 그곳이 선박폐수저장소로 전용되었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더 가중되거나 당초 도시계획결정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도시기반시설인 선박폐수저장소를 설치운영한 것은 기반시설의 설치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5호의3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내용과 달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에 대하여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