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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26 2019나205559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설시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것을 빼고는, 별지들까지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8쪽 하단에서 여섯째 줄 ‘2016. 10. 21.’을 ‘2016. 10. 19.’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1쪽의 “(1) [공통] 0.3mm 미만 균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피고들의 주장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등에 의하면, 0.3mm 미만은 균열이 누수나 철근부식 등의 기능상 하자로 이어진 경우에만 이를 하자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위 균열로 누수나 철근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0.3mm 미만 균열을 하자로 보더라도, 콘크리트는 그 특성상 시공 과정에서 일정한 크기의 균열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피고들의 책임을 10~15% 정도로 제한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 즉, ① 감정 당시 균열 폭이 0.3mm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계절별 온도차가 극심한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균열 부분으로 이산화탄소나 빗물이 들어가면 균열 폭이 커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안전상,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9939 판결 등 참조), ② 균열 폭이 0.3mm 미만 상태에서도 빗물의 침투 통로가 되는 등으로 철근 부식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의 노출은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