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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 | 부가 | 2004-02-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 (2004.02.18)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 받아 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 받아 이를 가공한 후 당해 외국법인 또는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