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2.17 2018고단41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02:25 경 수원시 권선구 C, 4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남편과 대화를 시도 하자, 갑자기 소리를 치며 달려나와 수원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낭 심과 허벅지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같은 소속 순경 F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같은 소속 경위 G을 향하여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