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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3 2013고단1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39』 피고인은 2007. 3. 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삼성증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의 직원인 D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A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펀드에 10일 정도 사용하고, 이자로 1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지역 후배인 F에게 빌려주고,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주)C의 출자금 대부분을 G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였고 G으로부터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는 것이 불투명했던 상황으로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5.경 D의 신한은행 계좌(H)로 8,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경 같은 방법으로 D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경 D이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돈 2,0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1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18』 피고인은 2008. 5. 5.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지금 집안 식구들과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백령도에 놀이를 왔는데 돈이 부족하다. 50만 원을 입금시켜주면 집에 가서 바로 돈을 송금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8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