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02.22 2017구단7321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12. 27.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 생긴 소송비용은...
이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통지해야 하고, 다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명백하다.
①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7. 11. 2. 14:30 열린 제1차 변론기일 및 2017. 11. 23. 14:30에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8. 1. 2.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1개월 기간의 말일인 2017. 12. 23.이 토요일이고, 24일, 25일이 모두 일요일, 성탄절로서 공휴일이므로 2017. 12. 26.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했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7. 12. 27.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