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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합531572

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상조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들이 각 개설한 홈페이지(www.boramsangjo.com, www.boramlife.com, www. boramprime.com), 장례차량, 주식회사 씨제이오쇼핑 홈페이지(www.cjmall.com)의 ‘보람상조 프리미엄 490 장례토탈 서비스’ 상품설명란, 주식회사 씨제이오쇼핑의 홈쇼핑 방송광고, 인터넷 블로그 등에 ‘No. 1’, ‘대한민국 1위상조’, ‘업계 1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나.

항과 같이 광고에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145호로 광고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6. “피고들은 ‘대한민국 1위상조’, ‘No. 1’, ‘업계 1위’라는 내용을, 피고들이 각 개설한 홈페이지(www.boramsangjo.com, www.boramlife.com, www.boramprime.com), 차량, 인터넷, 홈쇼핑 등 방송매체에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A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3. “1. 피고들은 ‘대한민국 1위상조’, ‘No. 1’, ‘업계 1위’라는 내용을, 피고들이 각 개설한 홈페이지(www.boramsangjo.com, www.boramlife.com, www.boramprime.com), 차량, 인터넷, 홈쇼핑 등 방송매체에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들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위반일수 1일당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