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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1 2013고단1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D, E, F는 분실 내지 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중국 등으로 밀수출하는 범행을 모의한 후, 보다 많은 양의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하여 장물이 많이 나온다는 부산지역에서 속칭 ‘PR(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 불빛을 깜박이며 장물인 휴대폰 매입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그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하는 행위)’자리를 선점하기 위하여 평소 폭력조직생활을 하면서 후배를 많이 알고 있는 피고인, G, H, 성명불상(F의 친구라 함)을 중간상선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을 통해 PR 역할을 할 하선을 모집하였다.

최고 상선인 D, E, F는 본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상선인 피고인, G, H 등에게 ‘알티마 승용차’ 등 차량 2대와 ‘대구 수성구 I 빌라’ 및 ‘대구 서구 J빌라’ 등 숙소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동원한 PR 역할을 할 하선들로 하여금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서면, K, L, 가야, 부산역 등지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일당 7만원을 지급하였고, 그들이 매입하여 온 장물인 휴대폰을 중간상선인 피고인, G, H를 통해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PR 역할을 할 하선인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게 “경찰에 검거되면 대포폰을 대고, ‘사장님’으로 저장을 해라, 증거가 없으면 48시간 안에 나온다, 물건을 갖고 있지 마라, 부산에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왔다고 해라, 기계 가지고 있을 때는 A이형(피고인) 이름을 절대 불지 마라”라는 등의 교육을 시켰고, 실제로 범행 직후 검거된 Y, X, Z는 각각 자신의 상선을 ‘AA’, ‘사장님’, ‘불상자’라고 지목하여 피고인 및 중간상선, 상선들이 검거되지 않았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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