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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2년 11월경부터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료재단 J병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0년 3월경부터 위 J병원의 행정이사로 근무하면서 환자 입퇴원관리 등과 관련된 원무과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차량 리스료 및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비자금 조성 방식)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의료재단 명의의 리스차량과 신용카드(이하 ‘법인카드’라 한다)를 피고인 B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에서 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 A이 그 대금 상당액을 피고인 B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위 병원의 입원환자수를 늘리기 위하여 응급환자이송단 등에 환자유치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비자금 조성 1) 법인카드 사용을 통한 비자금 조성[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8.항 관련 부분] 피고인 B는 2010. 2. 21.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I의료재단 명의의 법인카드(하나SK카드 카드번호 K, 하나SK카드 카드번호L)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그 사용대금을 I의료재단의 법인자금에서 결제되게 하고, 그 사용대금 상당인 합계 141,662,708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M),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N), 피고인 B 모 O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P)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141,662,708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2) 차량 리스료 관련 비자금 조성(위 범죄일람표 연번 7.항 관련 부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I의료재단 명의의 렉서스 차량 등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