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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4 2018가단1070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위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 등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원고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하여 1988. 9. 16.경 1982. 3.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5. 3. 15.경 2004. 12.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B, C 명의의 각 1/2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도로로 포장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공용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속한 도로를 2012. 9. 20.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E로 F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들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들도 이를 알고 취득하였다

거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