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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1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보행 상태도 약간 비틀거리는 등 차량의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 E(57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3-17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1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