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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70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9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0. 6.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후 2013. 10. 21. 상소권회복 결정으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7019』 피고인은 N과 인천, 부천 일원에서 자동차 구입대금 불법대출일을 하던 중, 대출의뢰자인 O와 함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동차구입대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자동차를 다른 곳에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N, O와 공모하여 2012년 9월 중순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20-1에 있는 현대자동차 통진지점에서,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O가 마치 P병원에서 월 급여로 300만 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만들고, 위 일시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동차구입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이를 매달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 재직증명서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용차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565』

1. 피고인은, N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28. 오후경 인천 부평구 Q 소재 R역 부근에서 S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9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29. 13:00경 부천시 오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