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4.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8047』 및 『2014고단2193』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피해자 C의 친형인 D에게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비공개사업 시설공사 설계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 말을 들은 D는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소개하면서 “참여할 의향이 있으면 해보라”고 권유하며 그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피고인의 친구인 F(일명 ‘G’)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올 것이라고 피고인의 얘기를 전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F’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비공개사업 시설공사 설계용역 일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위 용역을 수주하려면 비밀 보안출입증 발급비용, 차량 렌트카비용, 헬기 대여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설계용역을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비용 명목으로 2009. 9. 8.부터 2009.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5,383,000원을 송금받고, 2009. 1. 6.부터 2009.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와 신한은행 계좌(J)로 합계 152,130,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301』 피고인은 2011. 1. 17.경 불상지에서, 서울시 강남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