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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0 2020구단55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8. 3. 11.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는데, 2005. 12. 26.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2011. 5. 21.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1. 7. 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12. 7. 25.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 20.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있는 거진항 부근에서부터 거진읍 동해대로 7154에 있는 오정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거리를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20.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6. 9.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4, 6, 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2.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으며 경찰조사에 협조한 점, 건설회사 회사원으로서 2019. 10. 16.경부터 강원 고성군에 있는 아파트신축현장에서 형틀목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데 목수들을 차에 태워 출퇴근을 시켜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취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처분을 감경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