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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21. 선고 2013고합1045 판결

강도상해

사건

2013고합1045 강도상해

피고인

A

검사

신봉수(기소), 송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3.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점(BCSTUN, 증 제1호), 성인용 자전거 1대(삼천리, NEXT, 증 제2호), 자전거용헬멧 1점(AIR WALK, 증 제3호), 등산용 넥워머 1점(증 제4호), 운동복 긴 팔상의 1점(퓨마, 증 제5호), 등산복 긴바지 하의 1점(MOUNTAIN HARD WEAR, 증 제호), 운동용장갑 1켤레(증 제7호), 등산용 배낭 1점(AOLAILUD, 증 제8호), 운동화 1켤레 (KAJILA, 증 제9호), 스포츠선글라스 1점(증 제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23:50경 심야시간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사설 환전소를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환전소에 피해자 E(여, 55세)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정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얼굴을 숨기기 위해 자전거 헬멧(증 제3호), 스포츠 선글라스(증 제10호), 넥워머(증 제4호) 등을 착용하고, 주머니에 등산용 칼(칼 길이 20㎝, 칼날 길이 9㎝, 증 제1호)을 집어넣고, 마침 환전소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의 몸을 밀쳐 환전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달러, 달러'라고 소리치면서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좌측 목을 1회 찌르고, 우측 귀를 베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몸을 테이프로 붙여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잠시 등 산용 칼을 탁자에 내려놓고 방심한 사이에, 피해자에게 등산용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금품을 빼앗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발생 현장 사진 침부 관련, 현장 CCTV 관련 수사, 범행 현장인 'D 환전소' 내 CCTV 확인 관련 수사),

1. 각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 수사, 불상 피의자가 범행 전후 입고 있던 사이클 상하의 등 발견 경위 관련), 각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범행 전 행적 확인 수사), 수사보고(G 빨간색 투스카니 차량 행적 확인 등 수사)

1. 수사보고기지국 통화내역(피의자가 휴대폰 수신 내역)확인 관련 수사]

1. 각 감정의뢰 회보(2013-M-34657, 2013-M-35506),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결과)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 피해자 치료일수 확인된 진단서 등 첨부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행 후 피고인이 등산용 칼을 제외한 압수물을 모두 버리고 달아난 점과 범행의 경위, 수법에 비추어 보면 압수물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무렵에 이태원에 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범인의 이 사건 범행 전후 행적

① 범인은 이 사건 당일 21:00경부터 자전거를 끌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D환전소(이하 '이 사건 환전소'라 한다) 앞에 나타나 그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왔다갔다 하거나 자전거를 세워두고 계속 이 사건 환전소를 바라보고 있었다.

② 법인은 이 사건 환전소 밖에서는 어두운 계통의 상·하의를 입고, 자전거용 헬멧을 썼으며, 얼굴에 스포츠 선글라스를, 양손에 검은색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전소에 들어올 때는 넥워머를 써서 얼굴까지 가렸다.

③ 범인은 23:50경 이 사건 환전소에서 퇴근하려 나오는 피해자를 이 사건 환전소 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등산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나, 재물을 강취하지 못한 채 도주하였다.

④ 범인은 이 사건 환전소 왼편의 골목으로 도주하였는데, 주변 CCTV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한 도주로에서 범인이 유류한 것으로 보이는 자전거용 헬멧, 등산용 배낭, 등산용 넥워머, 운동용 장갑, 의류 등 등산용 칼과 자전거를 제외한 이 사건 압수물들이 발견되었다(등산용 칼과 자전거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2) 이 사건 압수물들과 피고인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① 경찰은 위 압수물들이 발견된 2013. 8. 19.무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그 중 자전거용 헬멧, 등산용 넥워머, 운동용 장갑에 대하여 유전자 분석 감정을 의뢰하여, 2013. 9. 3. 위 넥워머에서 혈흔 및 타액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혈흔에서는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타액에서는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각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를 회보받았다.

② 그 후 경찰은 2013. 9. 15. 피고인을 체포한 다음 피고인의 동의하에 구강세포를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 감정을 의뢰하였다.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3. 9. 17. 위 넥워머에서 검출된 남성의 디엔에이형과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회보하였다.

3) 기타 사항

이 사건 범행 도중인 23:59:06부터 23:59:30 사이에 일명 H라고 불리는 피고인의 친구 전화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인은 176~8㎝ 정도의 키에 표준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얼굴이 긴 편이었으며, 범인이 사용한 말투나 한국말을 하는 억양 등을 보았을 때 우즈베키스탄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뒷모습을 보고 '체격이나 키가 그 당시 보았던 범인과 비슷하고, 목소리도 당시 들었던 것과 비슷한 거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키는 177㎝이고 몸무게는 74kg으로 피해자가 말한 범인의 체격과 비슷하다.

② 이 사건 압수물 중 범인이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입주변에 착용했던 넥워머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는데, 위 넥워머는 범행 당시 범인이 신체 가장 가까이에서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착용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했다면 범인의 유전자가 검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건임에도 피고인 외 다른 남자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넥워머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넥워머의 용도상 다른 경로를 통해 피고인의 타액이 묻었을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이는 바, 위 유전자 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임을 인정하는데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된다.

③) 피고인은 위 유전자 감정결과와 관련하여 자신의 구강세포를 채취하여 위 넥워머에 묻히는 등의 증거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넥워머에 대한 유전자 감정 의뢰를 한 시기는 피고인을 체포해 피고인의 구강세포를 체취한 시기보다 이전임이 명백하고, 앞서본 바와 같이 범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범인의 타액이 넥워머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④ F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나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을 만났는지 여부, 피고인의 복장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그 중 일부분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기도 하였으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이 사건 당일 범행 현장 주변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만났는지 여부와 당시 피고인의 복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일 20:30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빠졌으니 네 차량에 자전거를 신고 바퀴에 바람을 넣으러 가자'고 하여 광희동 우리은행 공원 옆에서 피고인을 만나 차량 트렁크에 자전거를 실었고, 트렁크 문이 닫히지 않아 조금 열린 상태에서 15분 정도 주변을 돌아다니다 바람 넣을 데가 없어 다시 자전거를 위 우리은행 옆 골목 공원 앞에 내려주고 피고인과 헤어졌다. 당일 피고인이 가져온 자전거는 이 사건 압수물인 자전거와 동일하고, 당시 피고인은 자전거헬멧을 쓰고 검정색 긴팔 상의에 어두운색 긴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으며, 어두운색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 현장 CCTV 사진 상에 있는 사람의 복장 그대로다."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바,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압수물 중 등산용 배낭과 운동화를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들은 모르는 물건들이고, 등산용 배낭과 운동화는 자신의 것이지만,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8. 10.경 운동화, 옷 등이 들은 위 배낭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메고 있던 배낭과 쓰고 있던 자전거 헬멧이 이 사건 압수물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⑥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23:50경부터 그 다음 날 00:02경 사이에 범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수신내역이 이에 부합한다.

⑦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처음경찰 제1회 조사시에는 '2013. 8. 18.~ 19.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발신번호는 친구인 H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것이 맞다면 H가 전화를 한 것이 맞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421쪽), 경찰 제2회 조사시와 검찰 조사시에는 '2013. 8. 17.~18.경 휴대전화를 친구인 H에게 빌려주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후 H가 휴대전화을 잃어버려 8. 24.경 H의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증기기록 제467쪽, 제495~496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H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것은 2013. 8. 16.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조사시에 경찰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도중 범인의 전화벨이 울리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시간대에 피고인의 전화가 수신되었는데, 피고인이 광희동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기 위해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H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H에게 일주일 이상 휴대전화를 빌려주었고 H가 그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기까지 하였음에도 그러한 점을 기억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F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친구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거나 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⑧ 피고인과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후 빨간 티셔츠에 반바지로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보이는 범인에 대한 범행 현장 주변 CCTV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보다는 피고인의 친구인 H와 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F은 위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은 경찰의 'CCTV 사진상의 인물은 F과 자주 어울렸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아니라면 누구로 보이나'는 질문에 사진을 한참을 들여다본 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을 뿐으로 H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한 바 없으며, 위 사진은 다소 흐릿하여 육안으로 사진 상의 인물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 및 F의 위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⑨ 한편 범행 당시 피해자는 범인이 '달러, 달러, 빨리, 빨리, 언더스탠드'라든지 '뜯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교육정도, 국내체류기간,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비록 이 사건 범행은 기본범죄인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기간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적 범행으로 부녀자 혼자 운영하는 환전소를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등산용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인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규홍

판사김두희

판사이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