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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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2. 6. 사망하였는데, 그 법정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피고와 원고 B, C가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점유관계 피고는 2005년경부터 망인 명의로 등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재산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