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50,239원과 그중 99,496,217원에 대하여는 1995. 5. 11.부터, 204,610,754원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 1991. 2. 18. 피고가 1991. 2. 2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26,000,000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8. 12. 25.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 1994. 4. 16. 피고가 1994. 4. 1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70,000,000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5. 4. 16.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 1994. 5. 25. 피고가 1994. 7. 5. B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5. 5. 24.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 1994. 5. 25. 피고가 1994. 6. 1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5. 5. 24.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한 사실, ② 신용보증기금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95. 5. 11.과 1995. 9. 14.에 걸쳐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③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8756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8. 12. 17. ‘피고는 원고에게 305,050,239원과 그중 99,496,217원에 대하여는 1995. 5. 11.부터, 204,610,754원에 대하여는 1995. 9. 14.부터 각 1998. 3. 17.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 10.경 확정된 사실, ④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