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9 2014고단2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19:2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양지마을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이쁜이네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