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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14 2019고단1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1. 01:50경 구미시 C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계사거리 방면에서 황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기의 알람소리를 듣고 휴대전화기를 찾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