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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14282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ㆍ시행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이 시행될 당시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주소를 둔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포함한 답 31,347평, 전 13,782평에 관하여, 비자경농지인 위 토지들이 피고에 의하여 매수당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그 대가의 보상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서울특별시에 제출된 지주신고서, 보상신청서와 서울특별시가 작성한 지가사정조서, 보상대장에 모두 위 C이 토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5. 10. 13. 접수 제30700호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1 내지 4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7. 9. 13. 접수 제63834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별지

목록 제5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5 내지 10 토지’라 한다)은 6ㆍ25 전쟁 도중 지적공부 등이 모두 멸실되었다가 1980년경 각 토지대장이 복구되었으나 그 소유자란은 모두 공란으로 남아 있고,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이 사건 1 내지 4 토지에 대한 분배농지보상 관련서류는 현존하고 있는 반면, 그 농지분배 및 상환에 관련된 서류는 멸실되어 남아 있지 않다.

한편 원고의 선대인 D은 주소지가 ‘서울 서대문구 B’였다.

D은 2006. 1. 22. 사망하였는데, 그 공동상속인들은 자녀들인 E, 원고, F, 며느리 G(D의 아들로서 1992. 7. 25. 사망한 H의 배우자이다), 손자들인 I, J(두 사람 모두 H의 아들들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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