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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78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1심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변제하거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십 수 차례에 이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각기 다른 때와 장소에서 범행을 반복하였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행위 태양과 범행 방법에 있어서도 무자비한 폭행을 지속한 점에서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 결과 또한 크고 중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