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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03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2. 7.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위 (주)E를 피고인 A와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지입차량을 관리하고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G 이카운티 승합차를, 피해자 H로부터 I 이카운티 승합차를, 피해자 J으로부터 K 유니버스 승합차를 각각 지입받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고 지입차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지입차량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4. 9. 15.경 여수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F이 지입한 G 이카운티 승합차에 대하여 2014. 9. 19.경 채권가액 5,2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4. 12. 하순경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H가 지입한 I 이카운티 승합차에 대하여 2015. 1. 9. 채권가액 1,6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5. 1. 26.경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5,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J이 지입한 K 유니버스 승합차에 대하여 2015. 1. 29.경 기존의 채권가액 3,600만 원의 저당권을 채권가액 8,8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으로 증액하여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주)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