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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2401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배당이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25.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고 같은 날 C 소유의 서울 마포구 D오피스텔 81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는 2014. 7. 9. 주식회사 대한주택임대관리(이하 ‘대한주택임대관리’라 한다)를 대리인으로 한 임대인 C과 사이에, 자신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E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4. 7. 28.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가.

임대차기간 : 2014. 7. 5.부터 2016. 7. 5.까지

나. 임대차보증금 : 5,000만 원

다. 월 차임 : 50만 원

라. 차임 입금 계좌 :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그 후 피고는 2014. 8. 5.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200,290원과 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대한주택임대관리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4. 11. 12. 2,000만 원, 같은 달 13.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대한주택임대관리와 사이에 ‘피고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한주택임대관리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가.

대여기간 : 2014. 12. 1.부터 2017. 12. 1.까지 36개월

나. 이자율 : 1년차 연 12%, 2년차 연 24%

다. 이자 지급방법 : 계약체결 36개월 후 이자를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함

라. 대여금의 운용 : 서울 강북구 F 외 3필지 신축빌라 건축자금

마. 대여금의 상환 : 상환일에 전액 상환 그 후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3. 13.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위와 같이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