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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1 2017고정16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B 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7. 18:00 경 서울 C에 있는 ‘B 경찰서 ’에서 열린 B 경찰서 경찰발전 위위원 월례회의( 이하 ‘ 이 사건 월례회의’ 라 한다 )에 참석하였는데, 위 월례회의를 마친 후 그곳에서 가까운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B 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사무국장 D 등 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E가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행위 중 지가 처분 결정문을 꺼내

어 보여주면서 “ 피해자는 사기꾼이다.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배신자 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E 제출 F 메신저 출력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열린 이 사건 월례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그 회의 이후 음식점에 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 사기꾼이다, 죽일 놈이다, 배신자 다 ’라고 말한 적은 없었으며,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연성이 있다거나 공연성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