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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1 2012고정110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09. 2. 17.부터 15세부터 29세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와 고용촉진을 위해 인턴으로 채용시 기업에 고용노동부 위탁 운영기관에서 6개월 동안 인턴 임금의 50%,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6개월 동안 월 65만원을 지원해주는 고용노동부 추진사업인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정부 지원금을 보조 받음에 있어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 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취업자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청년취업 인턴제로 신청하더라도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이나 위탁 운영기관의 직원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 취업자들을 인턴으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8. 1부터 파주시 H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B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4. 6.경 고용노동부 위탁 운영기관인 파주상공회의소에 2010.2. 20.경 이미 고용한 근로자인 I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으로 신청하여 2010. 6. 15.부터 2011.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875,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4.경 고용노동부 위탁 운영기관인 파주상공회의소에 2010. 9. 27.경 이미 고용한 근로자인 J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으로 신청하여 2011. 2. 1.부터 201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신청하여 합계 4,5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