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원심판결
중 2018고단740 사건의 판시 제2의 나, 다, 라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죄사실들 중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대한 무공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2018고단740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E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고 실제 거래에 맞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2018고단740 사건의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및 2018고단1474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2018고단740 사건의 판시 제2의 나, 다, 라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E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E이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3년 2분기와 2014년 2분기에 각각 B 및 H와 E 사이에서 아무런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관되게 2013년 2분기 및 2014년 2분기에 E에 대한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물거래가 없는 거래의 대금수수 방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