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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가합927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고, 2010. 3. 1. 기준으로 대여금 총액이 미화 400,000달러였는데, 위 대여금 중 미화 185,500달러를 변제받고, 나머지 미화 214,500달러는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변제 대여금에 상당하는 한화 227,477,250원(미화 214,500달러 × 1,060.5원/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미화 400,000달러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특히 갑 제1호증(차용증)에 피고의 자필서명이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인이 찍혀있을 뿐이며, 오히려 피고의 처인 C의 서명이 있는바, 위 차용증만으로 대여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