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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4 2012구합1622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것이나, 신청인과 허가자 사이에 그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밖에 당사자의 관계, 토지의 취득 경위 및 시기, 주변정황, 분할 신청 전후의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단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을 제1, 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는 2010. 3.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임야 2필지를 12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접수받고, 2010. 3. 23.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분할을 허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분할허가를 거부하였다

(그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분할 전 분할 후 분할 전 분할 후 AJ 임야 31,911㎡ AJ 임야 3,570㎡ AN 임야 2,443㎡ AN 임야 1,253㎡ AK 임야 3,253㎡ AO 임야 542㎡ AL 임야 1,138㎡ AP 임야 648㎡ AM 임야 126㎡ * 허가목적: 토지분할(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 AH을 AH, AQ, AR로, AI을 AI, AS로 각 분할 불가 (산지전용 부적합지역) AH 임야 15,302㎡ AI 임야 8,522㎡ ㉡ 당시 이 사건 토지 사이로 긴 도로형태를 한 토지가 AL 임야로 분할되었다.

㉢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각 660㎡ 이상이고 평균경사도가 모두 25도를 초과한다.

㉣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로서 2009. 11. 말경부터 12.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을 매수하여 각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을 취득한 시기,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태, 분할 전후의 상황, 주변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신청을 한 것으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