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7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단절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동종전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횟수가 상당하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교부하는 등 범행 내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