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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51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함께 생활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노트북과 현금 7만 원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