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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20 2018누202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12,181,62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의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은 수익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조합원청산금은 조합원들의 출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인 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익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청산금을 익금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원고는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로부터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고, 이 사건 공사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부산광역시 북구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부산광역시 북구에 무상 귀속시킨 토지의 가액이 부산광역시 북구로부터 무상 취득한 토지의 가액보다 더 크므로 그 차액 중 수익사업 해당 부분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조합원 청산금의 익금 산입 여부에 관한 판단 ① 별지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부동산 양도소득 외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는데(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그리고 2003. 6. 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부터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