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2.11.30 2012고정45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8. 10: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38-21에 있는 부평역 지하분수대 앞 벤치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5: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시크릿폰 서비스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7,7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6,7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