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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4 2016고단12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19:30 경 평택시 청북면 청 북부 영 3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와 모닝 승용차를 각각 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C, D과 시비하였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19:30 경 위 청 북부 영 3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 음주 교통사고가 났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이 상황 진술 청취를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경찰관 F의 왼쪽 발목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25. 20:23 경 위와 같이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 평 택 경찰서 E 지구대에 동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횡설 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총 3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2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위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좇같은 인간들, 병신들, 씨 발 놈 아, 벌금 내면 돼, 씨 발 새끼야, 너 일로 와, 119 전 화해 씨 발 새끼야, 좇까구 있네,

니 미 씨 발 놈 아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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