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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가합13155

정기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4. 2. 27.자 정기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D, E를 감사로, F, G, H, I, J, K, 원고를 이사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 강남구 L에 위치한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2. 27. 피고의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회장, 감사,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 관리단규약 제14조 제3항 제1호는 관리인(관리단회장)의 선임을 위해 참석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총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의 수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의결권의 과반수만을 산정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라.

회장으로 당선된 C은 후보등록신청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당선되었다.

마. 관리단규약 제14조 제4항 제1호는 감사와 이사의 선임도 총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분소유자의 수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의결권의 과반수만을 산정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는 연기명식으로 투표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이는 관리단 규약에 위반하는 투표방식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재판의 효력이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78조에 따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을 하고 있으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대하여 단순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참가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71조 소정의 보조참가와는 달리, 재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