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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07 2012나8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8. 7. 24. 서울특별시 고시 P로 서울 마포구 B 외 71필지 10,544.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으로 자신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2009. 12. 2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10. 4. 8.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 및 고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분양신청절차를 거친 후 2011. 1. 13.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같은 날 위 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해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금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2011. 4. 19.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서울 마포구 D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7. 8. 서울 마포구 D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손실보상금은 315,742,160원(위 토지 305,856,000원, 이 사건 건물 9,616,160원)으로 정하여 수용하고, 그 수용 개시일은 2011. 8. 26.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