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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50659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020. 4. 2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