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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15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제공하였고, 이는 피고인에게 속칭 ‘작업대출’이라는 사기 범행으로 불법행위(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 기재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은 열거적 규정이 아닌 단순한 예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탈법행위에 대한 범의가 인정됨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증거관계의 판단 등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탈법행위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기 위한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