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8나5792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1.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는 2017. 8. 30. 원고를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2017드단35541호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반소(이하 위 소송을 모두 합하여‘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의 변론기일이던 2017. 11. 3. 위 변론기일의 진행에 앞서 ‘이 사건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1. 30.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후 이 사건에 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며, 더 이상 상호간에 비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각서에 서명 및 무인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판상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를 하였다.

화해조항

1. 원고(반소피고)(이 사건 ‘피고’이며, 이하 같다)와 피고(반소원고)(이 사건 ‘원고’이 며, 이하 같다)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 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피고(반소원고)는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해 직전에 만나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는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