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5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17:05 경 창원시 의 창구 B 피해자 C( 여, 80세)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갔으나, 피해 자가 위 식당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가 놓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수회 세게 잡아당기어 그 출입문에 부착된 강화유리 1개를 파손하는 등 출입문을 수리 비 약 37만 원이 필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