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합236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5,438,000원, 원고 B에게 67,719,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확정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7가 합 95487 판결에 따른 판결 금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 부분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